황운하 당시 울산청장도 곧 조사 예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해 경찰이 청와대 하명수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울산지방경찰청을 압수수색했다.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도 곧 조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24일 오전 울산 지방선거 개입 고발 등 사건과 관련해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울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지난해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울산시장 비서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수사한 곳이다.
검찰은 곧 황 전 청장도 불러 당시 수사 착수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황 전 청장이 2017년 8월 취임한 직후 수사팀을 교체한 배경과 김 전 시장 동생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수사가 진척된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 이 사건은 울산 지역 건설업자 김모 씨가 아파트 시행권 확보를 담보로 한 30억원대 용역계약서를 근거로 김 전 시장의 동생을 고발한 사안이다. 검찰은 황 전 청장 취임 이후 기존 수사팀이 대거 교체되고, 이후 김 씨가 고발장을 쓰는데 경찰이 도움을 준 정황 등을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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