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항공권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보상해주는 ‘항공권취소위약금보상보험’이 30일 출시된다. 현대해상(대표이사 이철영)이 업계최초로 내놓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본인 또는 여행동반자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입·통원, 실업, 재판 소환 등의 사유로 항공권 취소 시 발생하는 위약금을 1인당 국제선 10만원, 국내선 2만5천원까지 보상해 준다. 같이 여행을 떠나지 않는 가족의 입원으로 인한 항공권 취소 시에도 보상 받을 수 있다.
고객들은 제주항공 온라인 채널에서 항공권 결제를 마친 후, 연결되는 현대해상 다이렉트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출발일, 동반인원 등의 간단한 정보만 입력하면 해당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보험료는 연령·성별에 관계없이 1인당 국제선 4000원, 국내선 1000원으로 최대 5인까지 가입 가능하다.
김한민 현대해상 전략채널마케팅파트장은 “이 상품은 자유여행 활성화와 특가항공권 판매 경쟁에 따라 증가하고 있는 항공권 취소 리스크를 보장하기 위해 개발됐다”며 “앞으로도 고객들의 새로운 니즈를 충족시키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차별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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