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만의 재개정…총 481쪽 분량
[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누락 방지 등 업무 효율성을 위해 업무 편람을 재개정했다.
교육청은 30일 학교법인의 정관, 임원, 재산 업무 등 원활한 행정업무를 위해 ‘사학기관 업무편람’을 발간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는 2017년 개정판 발간 후 3년 만의 재개정이다.
교육청은 사학기관에 대한 공공성 강화 요구가 큰 점을 참작해 이번 업무편람에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종합 계획 ▷사학기관 감사처분 등 시정조치 미이행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등을 새롭게 수록했다.
또 학교법인 직원들의 실무능력 향상과 청렴도 제고를 위해 개정된 사립학교법 등 주요 내용을 현행화했고, 최신판례, 감사 지적 사례 등을 추가했다. 사학기관 업무편람은 학교법인의 기관, 재산, 임시이사 선임 법인의 관리 등을 포함해 총 7개의 장, 4개의 부록으로 구성, 총 481쪽 분량이다.
교육청은 지난 24일부로 11개 교육지원청과 교육청 관할 140개 학교법인에 업무편람을 배부해 실무 활용을 도모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학기관 업무편람이 방대한 사학 업무를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재개정을 통해 사학기관에서 관련 법령, 규정 등 미숙지로 인한 업무 누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학기관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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