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지현우 기자] 경기도는 ‘2020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협동조합을 내년 1월 21일까지 공개모집한다고 30일 밝혔다.
‘경기도 협동조합 공유·협업모델 지원사업’은 협동조합 자원공유와 협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사업모델을 확산할 수 있도록 돕는 것으로 도는 지난 2017년부터 지원하고 있다. 도는 이번 공모를 통해 공유개발·공유마케팅·공유네트워크 등 3개 분야 사업대상자를 선정한다. 조합별 최대 5000만원씩 총 8억50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근거해 공고일 현재 설립 또는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주사무소를 경기도에 두고 있는 협동조합, 3개 이상 협동조합 컨소시엄 또는 협동조합연합회, 소상공인 협동조합이다.
동일한 내용으로 정부나 지자체·공공기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협동조합이나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국세와 지방세를 체납 중인 협동조합 등은 공모에 참여할 수 없다. 참여를 원하는 협동조합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해 내년 1월 13~21일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협동조합팀으로 방문 접수하면된다.
5명 이상 전문가로 사업자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실현가능성·공유협업성·예산배분 적정성·효과성·성장가능성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진행한다. 내년 3월 홈페이지를 통해 사업대상자 결과 발표 또는 개별 통지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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