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부동산 시장은 세제·대출·청약 등 여러 분야에서 상당한 변화가 나타날 예정이다.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고가주택에 대한 세금이 강화되고, 다주택자의 취득세가 오르는 등 고가·다주택자의 전반적인 세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청약 재당첨 제한이 강화되고 분양가 상한제 시행이 본격화되는 등 분양시장에도 큰 변화도 예고된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 축소=2020년부터는 9억원 초과 고가주택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이 축소된다. 지금까지는 9억원이 넘는 고가주택 소유자들도 1가구 1주택이라면 거주 여부나 기간에 관계없이 9억원 초과 양도차익에 대해 최대 80%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해줬지만 새해부터는 ‘2년 거주’를 해야 이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일부 변경=새해부터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주택을 매입할 때, 취득세율이 현행 2%에서 취득금액에 따라 1.01∼2.99%로 세분화된다.

▶주택 청약시스템 이관=현재 계류된 주택법 개정안이 차질없이 통과되면 2월1일부터 주택청약시스템이 금융결제원에서 한국감정원으로 넘어간다.

▶실거래가 신고 기간 단축=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

▶불법 전매 시 청약제한, 재당첨 제한 강화=공급질서 교란행위 및 불법 전매 적발 시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 간 청약이 금지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 종료=관리처분인가 이후 정비사업 단지에 대해 분양가 상한제 대상 적용을 유예했던 기간이 4월28일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내년 4월 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정비사업 단지부터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에서는 분양가 규제를 받는다.

▶종합부동산세 세율 상향=정부는 12·16대책에서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 세율을 0.1%∼0.8%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2주택자의 세부담 상한도 종전 200%에서 300%로 높이기로 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정부는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을 시세 9억∼15억원 미만은 70%, 15억∼30억원 미만은 75%, 30억원 이상은 80%까지 각각 올린다.

민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