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 ITC 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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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미국 정부가 한국산 철강을 사용한 베트남 도금강판에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관세 적용을 결정했으나 우리 정부는 국내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평균 관세는 10%가량인 반면, 베트남산은 무관세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최근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해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며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산업부 한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상무부 조사 개시한 후 베트남을 통해 우회 수출되는 사례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또 중국산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는 없다는 점에서는 관련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앞서 누코르 코퍼레이션 등 미국 철강제조업체 6개사는 한국산 도금강판이 베트남을 거쳐 우회수출이 되고 있다면서 미국 상무부와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소한 바 있다. 미국이 한국산 철강제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매긴 이후 베트남산 수입이 크게 늘어난 점을 그 근거로 들었다. 베트남산은 반덤핑과 상계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미국 상무부는 조사를 개시한 지 약 1년만인 지난해 7월 2일 예비판정에서 우회수출이 인정된다는 취지의 긍정 판결을 내린 데 이어 지난달 26일 최종 긍정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한국산 냉간압연강판(냉연)이나 열간압연강판(열연)에 아연 등을 입힌 베트남산 도금강판에는 한국산과 같은 수준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미 정부는 한국에 앞서 중국에 대해서도 베트남을 통한 우회수출이 인정되는 철강제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매기기로 한 바 있다. 한국산과 중국산 두 나라 제품을 모두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더 높은 관세율이 책정된 중국의 반덤핑과 상계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중국산에 대한 관세는 456%에 이른다. 상무부는 지난 2015년 12월과 2016년 2월부터 각각 한국과 대만의 해당 철강제품에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와 업계는 이번 결정으로 인한 피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포스코만 베트남 내 생산법인인 포스코베트남이 있는데 대(對)미국 수출물량의 경우 한국산이나 중국산을 쓰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