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시 최고 20만원 과태료 부과
[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 기자]하남시(시장 김상호)는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자의 충전편의를 증진시키고자 전기자동차 충전구역의 충전방해 행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9일 시에 따르면 2020년 연중 시행되는 단속은 월 2회 이상의 정기단속과 민원발생 시 수시단속으로 구분되며, 단속대상은 대규모점포, 공공주차장, 공공기관에 설치된 급속충전시설로서 공공주택 등에 설치된 완속충전시설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단 충전방해 행위 민원이 다수 발생되는 행정복지센터와 대규모점포의 완속충전시설은 월 1회 이상 점검으로 충전방해 행위 금지에 대한 안내를 시행할 계획이다.
단속 사항으로는 충전구역 내 주차, 충전 시작 후 1시간 경과 계속 주차,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을 쌓거나 주차해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 충전구역 표시선이나 충전시설을 훼손하는 경우로서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권영대 환경정책과장은 “전기자동차 보급 및 충전소 설치가 증가됨에 따라 충전방해 행위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의 올바른 이용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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