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 “신랑이 공사하는데 증상자 3명이 있어 쉰다. 지역은 A이다”는 글을 네이버 카페에 올린 사람이 경찰 수사를 받았다.
경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내사에 착수했고 결국 글은 자진 삭제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허위 사실로 불안감을 조성한다는 이유로 수사에 들어갔다”며 “증상자 3명이 있다는 것이 허위 사실이다. 지역 보건소 확인 결과 증상자는 없었다”고 했다. 이는 “신종 코로나 관련 가짜 뉴스에 적극 대응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
경찰청은 위 사례를 포함해 신종 코로나 관련 허위 사실을 만들어 유포하거나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건 등 총 28건에 대해 수사 중이며, 이 중 8건의 경우 범인을 검거했다고 6일 밝혔다.
허위 사실뿐 아니라 공문을 유출해도 수사를 받을 수 있다.
실제로 강원 속초경찰서는 단체 채팅방에서 ‘B병원에 신종 코로나 감염 의심자 2명 입원 중’이라는 허위 사실을 최초 유포한 사람을 검거,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C보건소에 감염의심자가 발견됐다’는 허위사실을 퍼트린 최초 유포자를 붙잡아 수사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접촉자 관련보고’라는 제목으로 D보건소의 보고서를 유출한 보건소 직원도 현재 조사 중이다. 지난 4일까지 허위 사실 160건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나 인터넷 운영자 등을 통해 삭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박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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