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는 입학, 개학시기에 맞춰 오는 다음달 2일부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로 인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이뤄진 ‘민식이법’ 시행을 앞두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안성시도 경찰서와 교육청과 협동해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안내 현수막을 설치한다. 개학시기에 맞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금지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경우 현재 일반 주‧정차 금지구역 2배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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