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듣경제=서경원 기자]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은 26일부터 인증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오픈뱅킹 서비스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는 결제원에서 발급한 인증서를 결제원이 관리하는 클라우드 서버에 보관해 언제 어디서나 클라우드 연결을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동 서비스를 적용한 기관의 PC웹, 모바일 웹/앱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다.
이번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적용은 그동안 금융회사와 공공기관에 제공하던 결제원의 클라우드 인증인프라를 핀테크 기업에 개방한 것이다.
오픈뱅킹에 참가하는 핀테크 기업도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편리하고 안전한 인증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하게 됐다.
잔액조회, 거래내역조회, 출금이체와 같이 본인확인과 약관동의(제3자 정보제공동의 또는 출금동의)가 필요한 경우 인증서 클라우드서비스 이용 시 휴대전화 인증에 비해 비용이 1/3 수준이다.
고객은 인증서 비밀번호 입력 한 번만으로 본인확인, 약관동의를 일괄 처리할 수 있어 휴대전화 인증에 비해 편리하다.
본인확인과 약관동의를 일괄 처리함으로써 기존에 휴대전화 본인인증을 위한 성명,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등 정보 입력 절차의 불편함을 해소했다.
별도의 앱을 설치하지 않아도 해당 핀테크 앱 내에서 클라우드에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앱 설치, 여러 앱 간 전환에 따른 불편함 없이 인증서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다.
결제원 관계자는 이날 “인증인프라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공공성을 띤 자산인 만큼 금융결제원의 혁신인증서비스를 핀테크 기업을 비롯한 새로운 플레이어에 개방하여 창의적 금융서비스 창출의 토대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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