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1일 시행 예정에서 4월 이후로 잠정 연기
시험 예정일 1개월 이전 별도 공지하기로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달 21일 시행 예정이던 2020년도 제1회 건축사 자격시험을 4월 이후로 잠정 연기한다고 3일 밝혔다.
코로나19(COVID-19)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됐고, 향후 1~2주가 감염병 확산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보건 당국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라고 국토부는 전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험생들로부터 연기를 해 달라는 요청이 많았다"며 "수험생의 불안과 혼란을 줄이고 범 정부 차원 코로나19 확산 방지 노력에 적극 호응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시험 연기에 대해 국토부와 건축사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수험생별로 개별 문자 메시지를 통해 알릴 예정이다.
변경되는 시험 일정은 향후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시험 예정일 최소 1개월 이전에 별도로 공지할 예정이다. 향후 공고 되는 일정에 응시가 불가능한 수험생의 경우 시험 시행일 20일 전까지 수수료를 100% 환불 처리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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