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벨3 자율주행 차량 출시를 앞두고 이에 대한 보험 관련 법률이 마련됐다. 5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반(半) 자율주행 차량의 운행을 위해 보험 관련 규정을 정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토부가 레벨3 안전기준을 최근 도입함에 따라 올 7월부터는 자동 차로 유지기능이 탑재된 레벨3 자율차의 출시와 판매가 가능해진다.

자율주행은 레벨 0∼5까지 6단계로 구분하는데 레벨 2는 부분적 자율주행, 레벨 3은 제한적(조건부) 자율주행,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으로 불린다. 최근 신차 모델에 적용되는 차로유지보조(LFA) 기능은 레벨2에 해당한다. 법안은 일단 레벨3 수준에 맞는 보험 체계를 마련했다.

우선 자율주행 자동차의 운행 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일차적인 손해배상 책임은 자동차 운행자에 두고, 차량 자체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험회사가 자동차 제작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레벨3 수준인 자율주행 차의 출시에 맞춰 보험 체계를 만든 것”이라며 “완전 자율주행 단계에 가면 법령이 다시 정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태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