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처리시간 등 전문성 인정

지자체 중 최초 외부 조정기관에

서울시가 서울중앙지법의 ‘가맹·대리점분야 연계형 외부조정기관’으로 지정됐다. 가맹·대리점 분야 분쟁조정 관련 전문성을 인정받아 선정됐으며 지자체 중 최초다.

법원 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 접수된 소송사건을 첫 변론(준비)기일 전에 조정절차에 회부해 외부조정기관으로 하여금 조정을 진행해 당사자간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다시 법원이 돌려받아 재판절차를 진행하는 제도이다.

5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원을 통해 연계된 가맹·대리점 분쟁사건은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가 받아 조정을 시도한다. 현재 각 협의회는 ▷공익대표(3명) ▷가맹본부(공급업자)대표(3명) ▷가맹점사업자(대리점)대표(3명) 총 9명으로 구성·운영하고 있으며 접수된 분쟁은 60일(동의시 30일 연장) 이내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서울시는 2019년 1월부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서울시 가맹·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설치·운영 중이다. 실제로 지난 한해 103건의 분쟁을 접수해 90건에 대한 조정을 완료했고 평균처리기간도 31일로 신속히 처리했다.

시는 조정을 통해 분쟁이 해결되면 소송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과 시간을 절약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가맹점주 및 대리점주는 대부분 소상공인이라 조정으로 진행되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원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