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건축물에 대한 화재안전 성능보강 의무 대상이 숙박시설 등으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앞두고 건축물 안전관리와 관련한 세부 내용을 정리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개정안은 숙박시설, 소방특별조사 결과 인명·재산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돼 소방청장이 지정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에 해당하면 화재안전 성능을 보강하도록 의무화했다.
화재취약 요건이 있는 건축물은 3층 이상으로서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건물이다.
현재로선 의료시설 등 피난약자이용시설과 고시원 등 다중이용업소 등이 화재안전 성능 보강 대상 건물이다.
2022년까지 성능 보강을 완료하지 않으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상부(슬래브)에 10t 이상의 장비가 탑재되는 등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건축물에 대한 해체공사가 이뤄질 때 감리원이 현장에 상주하도록 감리 규정을 강화했다.
건축물 해체허가와 건축허가를 일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축물 소유자의 편의를 높였다.
아울러 국토부는 건축물관리법 시행을 위해 건축물 관리점검과 관련한 지침(행정규칙)을 마련해 행정예고했다.
지침에는 점검자가 건축물 등 점검이나 안전진단을 시행할 때 고려해야 할 세부 점검항목과 실시요령, 안전관리 방법, 점검보고서 서식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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