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성)=지현우 기자] 안성시는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라 지난 9일부터 이달 말까지 공적마스크 5부제와 관련해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수수료 400원을 면제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적마스크 구입에 따른 국민들 경제적 부담을 다소나마 줄이기 위해서 실시된다. 주민등록등본은 온라인 정부민원서비스인 정부24를 활용해 발급받는 경우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지만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발급받는 경우 1매당 400원,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발급 시 200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번 시행되는 수수료 면제 대상은 읍·면·동·출장소장과 시·군·구청장이 발급하는 주민등록표 등본이다.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주민등록표 등본 발급도 포함한다. 수수료 면제 기간은 마스크 수급 상황에 따라 기한이 연장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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