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봄철 불법·불량종자 유통행위에 대한 수사를 벌여 유통업체 13곳에서 45개 종자에 대한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품종보호등록 거짓표시 1곳(1개 종자), 미등록 종자업 2곳(2개 종자), 보증시간 경과 종자 진열·보관 10곳(42개 종자) 등이다. 적발된 불법·불량 종자는 총 259㎏ 상당이다.
여주시 소재 A업체는 품종보호등록이 거절된 파프리카 종자를 품종보호등록 된 종자로 자사 누리집(홈페이지)에 거짓 표시했다가 적발됐다. 고양시 B 업체는 종자업(생산·판매) 등록을 하지 않고 종자용 곤드레 씨앗을 생산해 인터넷 블로그 등을 통해 판매하다가, 화성시 소재 C업체는 발아보증시한이 최소 1개월에서 최대 2년 3개월이 지난 종자 17개 품목 90봉을 처분하지 않고 매장에 진열·보관해 판매하다 덜미가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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