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군포)=지현우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본 시민 구제 시책으로 지방세외수입급 징수와 체납처분 유예, 분할 납부와 납부 연기 지원 등 세무행정 완화 조치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확진자 방문을 이유로 휴업을 한 업소 관계자 등이 지원 대상이다.시는 과징금과 부담금, 과태료 등 지방세외수입금과 관련해 지원 신청이 접수되면 대상 과목의 개별 법령 기준을 참조해 징수 유예 등 적용 가능한 지원 사항을 안내할 방침이다.
지방세외수입금 체납자의 재산 압류, 압류 재산 매각을 1년 내 범위에서 유예하는 방안도 포함이다. 기타 더 자세한 신청 방법과 지원 절차 등 정보는 군포시청 세원관리과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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