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음1재정비촉진구역에 학교용지 확보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 성북구 길음1재정비촉진구역에 12년 만에 초등학교가 신설된다.
서울시교육청 산하 성북강북교육지원청은 23일 성북구청과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8148.8㎡)에 초등학교 신설 추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성북구청은 길음1재정비촉진구역 내 공공공지를 학교용지로 전환한 뒤 교육지원청이 무상 사용할 수 있게 허가한다. 교육지원청은 여기에 초등학교를 설립한다. 학교에는 병설유치원뿐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 이용할 수 있는 돌봄시설과 체육관 등 복합화시설을 함께 건립한다.
길음동 주변은 지속적인 대규모 주택 재개발 사업 등으로 학생 수가 급증하고 통학 안전에 위험이 있는 지역이다.
인근 재개발이 완료되면 증가하는 초등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는 신설학교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 동안 교육지원청에서는 학교용지가 없어 주민들과 학생들의 요구 사항을 수용하지 못하고 있었다.
성북강북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지원청이 지역 내 장기간 풀리지 않았던 초등학교 설립 민원을 해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며 “지자체와 교육지원청이 함께 학교 설립을 이끌어내는 첫번째 사례로,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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