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 연장 등 특별세정지원
[헤럴드경제(대전)= 이권형기자]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와 경북 경산시·봉화군·청도군 소재 수출입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세정지원을 18일부터 실시한다.
이 지역의 수출입 기업은 우선, 대상기업이 납부계획서를 제출하면 담보 없이도 최대 12개월까지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특별재난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관세조사를 보류했으며, 이미 조사 중인 기업이라면 관세조사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서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당일에도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관세청은 체납이 있는 기업의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통관을 허용하고 재산 압류 등 체납처분도 연기한다는 방침이다.
보다 상세한 사항은 대구본부세관 납세심사과 및 각 지역 본부세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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