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매곡초등학교 등 14곳 우선 설치
2022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359곳 목표
[헤럴드경제(울산)=이경길 기자] 울산시가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에 맞춰 사고 위험이 높은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교통단속 카메라를 우선적으로 설치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25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일명 민식이법) 시행에 따른 것으로, 주요 설치 지점은 매곡초등학교 등 14개 초등학교 주변 도로이며 올해 5월까지 설치해 운영에 들어간다.
앞서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울산지방경찰청, 교육청, 구·군과 함께 교통사고 등을 분석해 우선 설치가 필요한 어린이보호구역을 확정하고, 지난 2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운영에 대한 행정예고를 마친 상태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예산을 추가 확보해 관내 모든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오는 2022년까지 유치원, 어린이집을 포함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359곳에 설치를 완료한다는 목표다.
현재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가 설치된 어린이보호구역은 24곳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설치를 통한 과속과 신호위반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자발적인 관심과 노력이 더 중요하다”며 시민들의 안전 운전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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