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2만5000원, 2개월간 지급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 눈길

서울시는 영세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가 무급 휴직 시 월 최대 50만 원을 2개월 간 휴직수당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일터가 휴업할 경우 현실적으로 유급 휴직을 받기 어려운 이들을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 지원금’이다. 5인 미만 사업체 당 1명씩 지원하되, 코로나19로 직접 피해를 입은 여행사 등 관광사업은 최대 2명까지 지원한다. 무급휴직 일수로 최대 40일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서울시 소재 5인 미만 소상공인이다. 이는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 대상이 사업체 당 휴직자 수 최소 10명이상, 휴직기간 90일 이상으로 영세 소상공인에게는 문 턱이 높은 현실을 감안했다.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코로나19 긴급추경에 관련 사업비로 250억원(국비 포함)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최소 2만 5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산업군별로 관광사업에 50억원, 기술창업기업에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의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사업주는 신청서(무급휴직 확인서 포함) 외에 사업자등록증, 소상공인 확인서, 고용보험 가입증명서 등 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서류들은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4월1일부터 지원한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 대해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4월에 한해 2월23일부터 3월31일까지 기간 중 무급 휴직 근로자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가 넘칠 경우,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오래된 근로자 ▷사업장 매출액 기준으로 영세한 사업장을 우선 선정한다.

김의승 서울시 경제정책실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동안 정부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소상공인 무급휴직 근로자를 서울시가 지원하기 위한 제도”라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생계유지를 지원하고, 사업장에서는 숙련된 인력의 고용을 유지해 코로나 19 상황이 진정될 때까지 최소한의 사업기반을 유지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한지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