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사건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관기피신청과 재정신청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사례가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새누리당 이한성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 법원에 들어온 기피신청은 민사와 형사를 합쳐 모두 2803건이었다.
기피신청은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관을 재판에서 배제해 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2010년 370건이었던 기피신청 건수는 2011년 454건, 2012년 543건, 지난해 980건으로 꾸준히 늘었고, 올 상반기에만 456건이 들어왔다. 그러나 이 기간에 기피신청이 인용된 것은 민사 1건, 형사 2건 등 단 3건뿐이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등법원에 기소 여부를 직권으로 결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 인용률도 저조하기는 마찬가지였다.
2010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들어온 재정신청 7만 4249건 가운데 인용된 것은 719건으로 0.96%에 불과했다.
2010년 1만 5292건 중 224건(1.46%), 2011년 1만 4203건 중 134건(0.94%), 2012년 1만 5474건 중 151건(0.97%), 지난해 1만 8804건 중 139건(0.74%), 올 상반기 1만476건 중 71건(0.67%)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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