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업 인가 없이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 가능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비상장 주식 투자자 편의 강화”
연내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 도입
[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두나무가 자사의 국내 최초 비상장 주식 통합거래 플랫폼 ‘증권플러스 비상장’이 금융위원회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두나무는 기존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비상장 주식 거래 서비스를 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증권플러스 비상장 이용자들은 비상장 주식 매매 주문이 접수돼 매칭이 되면, 직접 매칭결과를 삼성증권에 정보를 제공하고 삼성증권 시스템 상에서 결제 등 거래를 해야하는 구조였다. 하지만, 이번 지정에 따라 증권사 별도 매매 주문 없이 증권플러스 비상장에서 곧바로 매매 주문을 재출할 수 있게 됐다.
두나무는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거래 당사자 간 이용 증권사가 다른 경우에도 비상장 주식 거래가 가능할 수 있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두나무는 올해 하반기부터 블록체인 기반 주주명부관리시스템 시범 서비스를 개시한다. 이를 통해 매도·매수인의 신원 확인 및 명의개서 전 과정을 ‘분산원장기술(Distributed ledger technology)’ 기반으로 자동화할 계획이다.
두나무 관계자는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목표로 서비스 범위를 확장하고, 비상장 주식 투자자들의 이용 편의를 높일 수 있게돼 기쁘다”며 “규제 샌드박스 취지에 부합하는 혁신적이고 새로운 서비스를 선보여 혁신 성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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