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배우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 씨가 자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남성이 나타나 세간의 관심이 집중됐다.
지난 5일 채널A는 “최근 한 남성이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이라며 지난 7월 서울중앙지법에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남성은 “차승원 부인이 차승원을 만나기 전 자신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가 차노아”라며 “차승원이 마치 자신이 직접 낳은 아들인 것처럼 행세해 본인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이 남성은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금액 1억 원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차승원 부부는 재판부에 한 차례 답변서를 제출한 것 외에는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차승원의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 역시 “처음 듣는 이야기다. 확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 외에 아직까지 별다른 대응은 없는 상태이다.
앞서 차승원의 아들 차노아 씨는 과거 대마초 흡연 혐의로 재판을 받았으며 성폭행 혐의로 피소되기도 했다. 성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결국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지만 차승원은 SNS를 통해 진위 여부를 떠나 “훌륭하지 못한 아버지로서 가슴 깊이 사죄드린다, 도의적인 책임을 느낀다”고 사과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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