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성률 53.4% ‘턱걸이’…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포함
부평1공장ㆍ경남 창원공장 신차 생산 노사 협력 결의도
[헤럴드경제 정찬수 기자] 한국지엠주식회사(이하 한국지엠) 노사가 도출한 ‘2019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이 최종 가결됐다.
14일 한국지엠 노조는 13~14일 이틀간 임협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조합원 7233명 중 3860명(53.4%)의 찬성표로 최종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한국지엠 노사는 지난해 7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15차례 교섭을 진행했다. 노조는 기본급 인상과 성과급을 비롯해 국내 생산물량 확보 등을 요구했으나 사측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해 8월 파업에 나서기도 했다.
긍정적인 신호는 올해 트레일블레이저를 출시하면서 나타났다. 노사는 지난달 5일 임금협상을 재개해 5차례 교섭 끝에 안건을 가결했다.
타결된 합의안엔 ▷노사 상생을 위한 차량 인센티브 프로그램 ▷2018년 임단협 합의 기조에 따른 임금 동결 및 성과급 미지급 등이 담겼다.
이에 따라 조합원들은 한국지엠의 신차를 구매할 때 차종별로 1인당 100만∼300만원의 추가할인 혜택을 받게 됐다.
노사는 또 인천 부평1공장과 경남 창원공장에서 차세대 스포츠유틸리티차(SUV)와 크로스오버유틸리티차(CUV) 생산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다각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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