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미만 소농 연 120만원 고정지급…17개 활동의무도 준수해야
[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다음달 1일부터 공익직불제가 시행된다. 0.5㏊ 미만 소농에는 연 120만원을 고정적으로 지급하고, 일반 농가에는 ㏊당 100만원 이상씩 직불금을 주되, 면적별로 3개 구간을 나눠 단가를 차등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긴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소규모농가직접불금 요건 및 단가 ▷면적직불금 구간 및 최소단가 ▷환경·생태보전 등 분야별 총 17개 준수사항 등이 담겼다.
우선, 다음달 1일 공익직불제가 시행되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농은 면적과 관계없이 연 12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소농직불금의 지급 대상은 농업인이 아닌 농가로, 농가는 농업인의 일부 또는 정부로 구성된 주민등록표상에 세대를 같이하는 세대주와 그 세대원을 뜻한다.
면적직불금은 2㏊ 이하, 2∼6㏊, 6∼30㏊ 등 세 구간으로 나누되,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적어지는 방식이다. 지급단가는 구간별로 100만원 이상이다. 지급상한면적은 농업인은 30㏊, 농업법인은 50㏊다.
또 공익직불법은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농약 및 화학 비료 기준, 교육 이수 등을 규정하고 있다. 준수사항 미행시 기본직불금 총액의 10% 감액하고, 동일 의무를 차년도에도 반복적으로 위반할 경우, 감액비율을 2배(총액의 최대 40%) 적용한다.
이재욱 농식품부 차관은 “코로나19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 지자체와 협의해 신청접수시 방역지침을 준수해 농업인의 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황해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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