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의 체력증진을 위해 시행 중인 경찰관 체력검정제도 중 1000m 달리기가 100m 달리기로 축소된다.
경찰청은 해마다 경찰관 체력검정 도중 사망 사고가 발생하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체력관리 규칙’을 일부 개정했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24세 이하 남성 경찰관의 경우 100m를 13.9초 이하로 뛸 경우 1등급(25점)을 부여받는다. 14.0~15.5초는 2등급(20점), 15.6~17.0초은 3등급(15점), 17.1초 이상은 4등급(10점)으로 분류된다.
또 나이대 별로도 차등을 둬서 등급이 부여된다. 30~34세 남성의 1등급 커트라인은 15.6초 이하이다. 35∼39세는 16.6초 이하, 40∼44세는 17.0초 이하, 45∼49세는 17.5초 이하, 50∼54세는 18.1초 이하를 기록할 경우 1등급을 받는다.
여성의 경우 24세 이하는 17.9초 이하일 때 1등급으로 분류된다.
경찰 체력검정은 100m달리기, 손힘을 측정하는 악력, 팔굽혀 펴기, 윗몸 일으키기 등 4개 종목으로 이뤄져있으며 직장훈련(근무평점) 점수로 매겨져 점수가 저조할 경우 인사 불이익을 받게 됐다.
그러나 개정 전 1000m 달리기로 체력을 검증하는 동안 해마다 사망 사고가 발생해 논란이 일었다.
지난해 9월엔 서울 강서경찰서 소속 A 경사가 완주 후 호흡 곤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 또 2012년 10월엔 전북지방경찰청 소속 B 경사가 트랙을 돈 뒤 쓰러져 동료들로부터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지는 등 지난 4년간 호흡곤란, 의식불명 등으로 5명이 쓰러져 3명이 사망했다.
김기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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