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아 기자] 경제ㆍ인문사회 분야의 정부출연 연구기관을 지원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에 당연직 이사의 출석률이 4%인 것으로 나타났다. 당연직 이사가 참석할 수 없을 경우 ‘3급 이상 공무원’이 의결권을 대행해야 하지만 연구회 담당 공무원이 지정돼 있지 않아 이사회 회의 내용과 무관한 공무원이 ‘돌려막기식’으로 참석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태환 의원이 8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로부터 제출받은 ‘2011년도 이후 이사회 당연직이사 참석현황’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개최된 61회의 이사회에서 당연직 이사가 참석한 것은 단 3번에 불과했다. 대부분 다른 공무원이 대리참석하거나 참석하지 않았다.
61회의 이사회에서 9번의 서면결의 이사회를 제외한 52회의 이사회에서 법제처장이 한차례, 여성가족부 차관이 두 차례 참석한 경우를 제외하면 당연직 이사의 참석은 전무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정부출연연법에 의해 연구회의 예산과 결산, 주요 사업계획에 대해 의결한다. 정관에 의해 당연직 이사로 국무1차장을 비롯한 각부 차관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차관급 인사들이 현실적으로 이사회에 참석하기 힘든 상황이라면 전문성이 있는 공무원을 고정적으로 참석하게 해 이사회의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의 당연직 이사는 홍윤식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비롯해, 방문규 기획재정부 제2차관ㆍ여인홍 농림축산식품부 차관ㆍ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제1차관ㆍ장옥주 보건복지부 차관ㆍ정연만 환경부 차관ㆍ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ㆍ권용현 여성가족부 차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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