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수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의원이 ‘도가니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소멸시효를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법원 판단을 비판했다.

도가니 사건은 90년대 중반부터 2005년까지 광주인화학교 원장과 교사들이 청각장애인인 학생들을 성폭행했던 사건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부는 피해자 7명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배상 소멸시효가 5년 지나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지난 30일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소송 당사자가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라는 점과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할 때 일반적인 잣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서 의원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더군다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벌어진 이 같은 반 인륜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또한 없어야 한다”며 “끊임없이 국가에서 관리감독을 하고 살펴야 하는 곳에서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단지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만으로 기각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모든 범죄에 대한 예방과 처벌도 중요하지만 아동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에 대해서는 처벌과 관리가 더욱 강화되어 국민이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