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시대,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지원비 도입
사회보험료율 7.8% 시가 부담, 최대 28% 임금인상 효과
주휴수당 지급, 포괄임금제 금지, 표준근로계약서 의무화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오는 7월부터 서울시 공공공사에 참여한 건설일용직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는 서울시가 전액 지원한다. 또 건설일용직이 주5일을 근무하면 하루치 임금을 ‘주휴수당’으로 시가 지급한다.
박원순 시장은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건설일용직 고용개선지원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한 달 7일 이하로 일하는 ‘떠돌이 건설근로자’를 막기 위해서다. 2018년 국민연금법 개정에 따라 월 8일 이상 근무한 건설근로자는 월소득액의 7.8%를 사회보험료(국민연금 4.5%, 건강보험 3.335%)로 내야한다. 이를 꺼린 근로자는 7일 일한 뒤 다른 공사현장을 찾는 등 역효과가 났다. 지난해 서울시 발주 건설현장의 건설노동자 10명 중 7명이 월 7일 이하 근로자였던 것으로 시는 파악했다.
시는 아울러 7월 발주 공사부터 일당에 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제’를 금지하고, 기본급과 주휴수당을 구분해 근로계약을 맺는 ‘표준근로계약서’ 사용을 의무화한다. 주휴수당을 공사원가에 반영하고, 표준근로계약서를 입찰공고나 공사계약조건에 넣는다.
이처럼 시가 사회보험료를 대납하고, 주휴수당을 챙겨줌으로써 건설근로자는 최대 28%의 임금인상 효과를 볼 것으로 시는 추산했다.
시는 또 내국인 노동자 비율이 90%를 넘고, 일당이 아닌 주급제로 개선에 노력한 우수 사업체에 대해선 고용개선 장려금을 인센티브로 지급한다.
올해 관련 예산은 주휴수당 380억 원, 사회보험료 지원비 210억 원, 내국인 고용개선장려금 60억원 등 모두 650억 원이다. 올해는 최저입찰제에 따라 책정공사비에서 실제 낙찰가액을 빼고 남는 낙찰차액을 활용한다. 내년부터는 관련 예산을 별도 편성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 고용개선지원비 지급을 포함해 개정을 추진하고, 고용노동부에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에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 시장은 이 날 시청사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감염병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 가장 먼저, 깊은 타격으로 온다는 것을 코로나19 사태에서 재확인했다”면서 “건설일자리는 열악한 고용구조와 노동환경을 가진 대표적 일자리이면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일자리다. 서울시 공공 발주 공사장의 약 8만개 건설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혁신하겠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 고용안전망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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