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균 징역 4년 구형
[헤럴드경제]유대균 징역 4년 구형 소식이 전해졌다.
검찰이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유대균 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8일 인천지법 형사12부(이재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7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됐던 유대균 씨는 검찰로부터 징역 4년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구형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유대균은 최후변론에서 “모든 분들께 죄송하다”고 짧게 말한 뒤 재판부, 검사, 방청석을 향해 세 차례 고개를 숙였다.
유 씨의 변호인은 유대균 징역 4년 구형에 대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가 세월호 참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후회하고 있다”며 “앞으로 피고인 명의 재산을 반환해 희생자들을 위해 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횡령한 돈은 영농조합 등 부동산이나 세금 납부에 쓰여졌고, 월급을 받은 회사에서 판촉 등의 역할을 한 점을 참작해 주길 바란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검찰은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배우 전양자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으며, 송국빈 다판다 대표 등 유병언 전 회장의 측근 8명에게도 징역 1년~4년 6월의 구형을 결정했다.
한편 징역 4년 구형을 받은 유대균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5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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