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직원 술자리 성추행하고 호텔 데려가려고 한 혐의
최호식 회장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형량 확정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최호식(65) 전 호식이두마리치킨 회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8일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2017년 직강남구 청담동의 한 일식집에서 직원과 단둘이 식사하던 중 술을 강권하며 몸을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를 호텔로 강제로 끌고 가려 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직원이 호텔에서 도망쳐 나와 택시에 타려 하자 최 전 회장이 뒤쫓아 나왔다가 지나가던 여성에게 제지당하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이 공개되기도 했다. 피해자는 2차 피해가 우려된다며 고소를 취하했지만, 목격자 진술과 CCTV자료로 수사가 이뤄졌다.
1심 재판부는 “최 전 회장과 피해자의 지위와 업무, 나이 차이, 사회 경험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대등한 관계라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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