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명 위원 선정 후 심의 및 의결 절차 진행 예정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 ‘삼성물산-제일모직 불균형 합병·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부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용(52)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소·불기소 여부를 검토할 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했다.
12일 대검찰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요청서가 접수됨에 따라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검찰청은 향후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대검 예규)’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추첨기일에 무작위 추첨으로 법조·언론·학계 등 150~250명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 중 무작위로 15명의 위원이 선정된다.
이후 위원회 심의 및 의결의 절차가 진행된다. 심의기일은 사전에 주임검사와 신청인에게 통보된다. 과거 8차례 열린 수사심의위가 사건 회부 결정 이후 2~4주 사이 열린 전례에 비춰 이달 안에 열릴 가능성이 크다.
전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 중 무작위로 선발된 15명으로 구성된 부의심의위는 3시간40분가량 논의 끝에 ‘사안의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 등에 비춰 이 부회장 등에게 소명의 시간을 줄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수사심의위 부의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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