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아동학대에 시달리다가 탈출한 창녕의 9살 A양의 계부(35)에 대한 구속심사가 15일 시작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영장전담 신성훈 판사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9살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계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다.
경찰은 계부에게 아동복지법 위반 및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계부는 이날 10시15분께 밀양경찰서 유치장을 출발해 창원지법 밀양지원으로 향했다.
회색 모자를 쓰고 흰 마스크를 쓴 채 고개를 푹 숙인 계부는 "정말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의붓딸을) 남의 딸이라 생각하지 않고 제 딸로 생각하고, 아직도 많이 사랑한다"고 덧붙였다.
취재진이 친모의 학대 가담 여부에 대해 질문하자 말을 아꼈다.
다만 학대 아동이 욕조에서 숨을 못 쉬게 학대했다고 진술한 데 대해서는 "욕조에 (의붓딸을) 담근 적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가장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 제 잘못"이라고 말한 다음 자리를 이동했다.
계부는 2017년부터 최근까지 자신의 초등학생 의붓딸 A양을 쇠사슬로 묶거나 하루에 한 끼만 먹이는 등 고문에 가까운 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다.
계부와 함께 학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친모(27)는 지난 12일 응급입원했던 기관에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해 도내 한 병원에서 정밀 진단을 받고 있다.
A양은 지난달 29일 4층 집에서 지붕을 타고 옆집으로 탈출했고, 이후 잠옷 차림으로 창녕 한 도로를 뛰어가다 주민에 의해 발견되면서 사연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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