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 맞아 성명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 [연합]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15일 제4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을 맞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협으로 노인이 가진 취약성이 더욱 선명하게 드러났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노인들은 만성질환이 있기 때문에 감염에 의한 치명률이 높고, 만성질환이 흔한 노인은 지속적인 돌봄을 필요로 한다는 취약성 때문에 요양원 등 집단 시설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아서 감염 위험이 더 높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위원장은 “국내 요양기관에서도 집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며, 외국의 요양원에서는 노인들이 방치돼 사망하기도 했다”며 “만성질환이 흔한 노인들은 주기적인 약 처방과 일상적인 활동 보조 등이 필요하지만, 재가 노인에 대한 방문 의료·요양 등 돌봄 공백도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인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일상적으로 위험에 노출돼 삶과 죽음의 경계에 놓여 있다”며 “우리 사회는 취약계층 노인을 보호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을 점검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인권은 소중한 가치로 고려돼야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GANHRI) 고령화실무그룹 의장으로서 유엔에 보낸 서한을 소개했다. 그는 서한에서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도 드러났듯이, 고령화는 단순히 나이가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사회적 재난에 가장 취약한 존재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지금 상황은 우리들로 하여금 고령화에 대한 성찰을 하는 계기가 됐다. 노인 인권 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다시금 깨닫고 이에 집중하는 것은 물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할 중요성을 확인켜 주었다”고 강조했다고 인권위가 밝혔다.

최 위원장은 “코로나19 시대에 노인들이 폭력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커졌다”며 이에 대한 주의도 당부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동이 제한돼 고립되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폭력이나 방임 등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며 “유엔인구기금(UNFPA) 부총재는 코로나19의 세계적인 확산 이후에 가정폭력이 증가세로, 위기 안의 또 다른 위기가 자라나고 있다고 언급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