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병진 기자] 대구시는 10년 후 대구시 도시정비 미래상과 목표·실천전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기 위한 ‘2030년 대구시 도시·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 용역’을 착수했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조(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인구 50만 이상 지자체가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대구시는 지난 2006년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한 이래 법령체계와 도시관리 여건 등 변화요인을 담아 10년 단위로 새로운 계획을 수립해 기본계획에 반영해왔다.

이번 기본계획은 재건축·재개발 정비사업의 비전과 목표를 설정하고 도시건축 정책방향에 부합하는 주거지정비·보전 및 관리를 위한 것이다.

그동안 대구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6월까지 진행되는 정비예정구역 후보지 조사 결과 등 주민요구사항을 반영해 노후·불량 주거지의 종합적 관리를 위한 기준을 제시하게 된다.

시는 앞으로 기초 현황 조사를 실시한 후 정비목표 설정·건축물 밀도 등을 분석해 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주민공람·관련 부서 협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 내년 12월 ‘대구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재개발·재건축의 전면 철거방식과 소규모정비사업, 재생사업을 연계할 수 있는 정비기본계획 수립으로 주거지의 정비·보전·관리가 조화되고 다양한 주거문화를 담을 수 있는 원칙과 지침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