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통합당 의원 대표발의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김병욱 미래통합당 의원이 26일 울릉도·독도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지원 법안을 발의했다.
기존 '서해5도 지원 특별법'을 '서해5도 및 울릉도·독도 지원 특별법'으로 바꿔 서해5도와 마찬가지로 울릉도와 독도 기반을 정비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법안은 울릉도와 독도에 종합발전계획을 수립, 안전한 정주 여건과 생활필수품 공급 방안, 주민 안전확보 대책 등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각종 사업비 지원과 조세 부담금 감면, 노후주택 개보수 지원, 정주생활지원금 지급, 수업료 감면 등 혜택의 내용도 포함시켰다.
김 의원은 "울릉도와 독도는 서해 5도와 마찬가지로 동해 유일 접경지역으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곳"이라며 "주민에 대한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와 생활안전,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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