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지정기부금이 취소된 단체들의 69%가 ‘부실 운영’ 사유 때문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5일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된 ‘지정기부금단체 취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 이후 지정이 취소된 301개 중 69%에 해당하는 208개 단체는 ‘이행실적보고서 미제출’, ‘기부금 수입지출내역 미공개’ 등 단체운영의 부실을 사유로 지정기부금 단체 자격이 취소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일부 단체의 지정기부금단체가 취소된 사유 중엔 ‘해산 연락불명’도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정기부금단체로 추천하게 된 단체 등록 해당 부처의 관리감독 또한 부실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소관 부처별로는 서울특별시가 42개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경기도 16개, 문화체육관광부 11개, 통일부 10개 순이었다.
취소된 단체들의 대다수는 1차 재지정 시한인 6년을 넘기지 못하고 평균 3년 11개월만에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정 후 1년 3개월 만에 취소된 단체도 있었다.
양 의원은 “기부금 지정단체는 책임성이 일반단체보다 중대하고 설립 목적과 공익성에 부합하는 운영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소관부처는 단체가 공익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자율성에 기반한 관리감독행정을 적극적으로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신생 지정단체, 소규모 단체에 대해서는 우수 이행 단체와 공인회계사 등 전문가 단체를 멘토로 삼아 회계와 재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단체 운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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