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왕기춘(32) 전 유도국가대표가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다.
왕기춘은 26일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해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재판부를 향해 희망했다.
재판부는 이에 다음 달 10일 국민참여재판 준비기일을 진행할 계획이다.
왕기춘은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는다.
지난해 2월에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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