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권 없음’으로 수사종결될 듯
[헤럴드경제=윤호 기자]박원순 서울시장이 10일 숨진 채로 발견됨에 따라 성추행 혐의 피소 관련 경찰 수사도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8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됐다. 박 시장 비서로 일했던 A씨가 변호사와 함께 서울지방경찰청을 찾았고, 9일 새벽까지 고소인 조사가 진행됐다.
A씨는 이 자리에서 비서 일을 시작한 2017년 이후 지속적인 성추행이 이어져 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시장은 A씨에게 신체접촉 외 휴대폰 메신저 텔레그램을 통해 개인적 사진을 수 차례 전송했고, A씨는 이같은 내용을 증거로 경찰에 제출했다. A씨는 또 경찰에 “더 많은 피해자가 있다”며 “박 시장이 두려워 아무도 신고하지 못했지만 나는 용기를 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박 시장이 사망하면서 A씨의 고소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69조에 따르면, 수사받던 피의자가 사망할 경우 검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불기소 처분하게 돼 있다. 경찰은 “피고소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송치하게 돼 있는 절차에 따라 통상적인 과정 거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보고서 작성 등 실무적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송치 시점은 아직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공소 제기는 범죄가 확인되는 자를 처벌하기 위한 것인데, 혐의가 있는 피고소인이 사망했으므로 더 이상의 형사절차 진행이 무의미하다는 취지에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만간 검찰에 이번 사건 경과를 설명한 뒤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려줄 것을 건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활발히 정치 활동을 이어오던 박 시장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이유가 이러한 성추행 고발 건과 연관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오고 있다. 인권 변호사 출신인 박 시장이 성추문에 휩싸이는 것이 상당한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