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공정한 수사 기대 어려운 안타까운 상황…진실 밝혀야”
중앙지검 부의심의위, 채널A 기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부결
이철 신청 수사심의위 소집 감안…채널A 기자 변호인 “심히 유감”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 피의자로 입건된 한동훈 검사장이 대검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채널A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에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부인했다.
한 검사장은 13일 변호인을 통해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현재 상황에 대해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한 검사장은 자신이 협박의 가해자가 아닌 공작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진실을 밝히기 위해” 검찰 외부 시민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라젠 로비 관련 취재나 수사에 관여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형태로든 기자나 제보자와 검찰 관계자를 연결해 준 사실도 없다”며 결백을 강조했다.
한 검사장은 “부산고검 차장검사가 서울남부지검의 수사에 관여할 위치도 아니고,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수사 때문에 문책성 인사를 받은 부산고검 차장이 현 정부 인사에 대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를, 현 정부에 의해 서울 요직으로 재기하기 위한 동아줄로 생각했다는 것도 황당한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세력이 과거 특정 수사에 대해 보복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고자, 소위 ‘제보자X’를 내세워 가짜 로비 명단 제보를 미끼로 기자를 현혹해 어떻게든 저를 끌어들이기 위해 집요하게 유도했으나 실패했다”며 “존재하지 않는 녹취록 요지를 허위로 조작해 유포한 ‘공작’이 (이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작이냐 협박이냐는 양립할 수 없는 사실관계이므로 공작의 실체가 우선적으로 밝혀져야 제보자X 측이 협박 또는 강요미수를 당한 것인지 판단할 수 있다”며 “하지만 공작을 기획하고 실행한 쪽에 대해서는 의미 있는 수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반면, 공작을 주도한 쪽에서는 우호 언론과 민언련 등 단체를 통해 고발 단계부터 유포한 프레임대로 공작 피해자인 저에 국한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했다.
이날 서울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모 전 채널A기자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 사안을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이미 이 사건 피해자를 자처하는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가 신청한 수사심의위가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여기서 의견 진술 절차가 보장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 전 기자의 변호인은 “기소 여부 이외에도 절차적 형평성, 압수수색의 불법성 등 수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을 구하고자 수사심의위를 신청한 것이고, 이 전 대표와는 신청 범위가 다르기에 종합적인 논의를 기대한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조차 못하게 한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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