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뉴스24팀]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용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이 유족 측의 요구에 따라 30일 중단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박원순 사건’ 수사 태스크포스(TF)는 이날 “유족 측 변호사가 ‘포렌식 절차에 대한 준항고 및 집행정지’를 법원에 신청했다”며 경찰은 진행 중이던 포렌식 절차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이날 “휴대전화의 디지털 정보 추출과 관련된 장래의 일체 처분은 (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그 집행을 정지하라”고 했다.
이에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경찰청 보관 장소에서 봉인 상태로 법원 결정을 기다리게 됐다.
경찰은 이달 22일 유족 측과 서울시 측 변호사 등이 지켜보는 가운데 해당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한 뒤 원본 데이터를 통째로 복제해 포렌식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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