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 이태형 기자]금융위원회가 증권사 건전성과 유동성 규제를 강화해 ELS 리스크 관리에 나선다.
30일 금융위의 파생결합증권시장 건전화 방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증권사 레버리지 비율 산정 시 파생결합증권 발행액이 클수록 가중치를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 자산(부채)에 동일한 가중치(100%)를 부여하고 있으나, 향후 자기자본 대비 ELS·DLS 발행 잔액이 50%를 초과하는 부분부터 단계적으로 최대 200%까지 가중치를 상향 적용한다.
금융위는 또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질 때 증권사 파생결합증권이 외환시장 및 단기자금시장까지 영향을 미치는 만큼 분산운용 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초자산과 헤지자산의 통화 미스매치, 여전채 집중현상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다.
해외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결합증권 자체헤지 규모의 일정 수준(10~20%)을 외화 유동자산 등으로 보유하도록 의무화한다. 헤지자산으로 채권을 편입할 땐 여전채는 헤지자산의 10%까지만 편입하도록 했다.
증권사 자체적으로 리스크 관리 역량도 강화한다. 현재 증권사는 파생결합증권의 중도환매, 마진콜 등과 관련해 유동성 리스크 스트레스테스트를 반기마다 실시 중이다. 하지만 극단적 시장충격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스트레스테스트 시나리오에 최근과 같은 극단적 상황까지 포함시키고 그 결과를 금감원이 점검한다.
또 글로벌 증시 변동성 확대에 대비, 증권사별 ELS, 자체헤지 관련 외화조달 비상계획도 구축한다.
파생결합증권 발행 증권사 모두에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도 강화한다. 현재에도 원화 유동성 비율을 100% 이상으로 유지하고 있으나 파생결합증권 유동부채 산정 시 미흡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 착안, 추가로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최종만기가 아닌 조기상환 시점을 기준으로 유동부채를 산정하고, 일반 증권사는 직접적 유동성 비율 규제에서 제외됐으나 향후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할 경우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동일하게 원화 유동성 비율 규제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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