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요양 지원 범위도 확대”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 참전유공자에게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인상 등을 뼈대로 한 법안이 발의됐다.
장제원 미래통합당 의원은 5일 참전유공자에 대한 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이같은 내용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국가가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주고, 의료비용 일부 등을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참전유공자 중 상당수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참전명예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이들에 대한 의료·요양 지원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장 의원은 "참전명예수당 월 지급액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기준 최저생계비 100분의 50 이상 범위로 정하도록 하고, 이들에 대한 진료비와 요양지원에 드는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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