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의학적 요소에 근거 잠정결론

유치원장 “수사기관 판단 존중”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 지난 6월 29일 일시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
집단 식중독이 발생한 경기도 안산시의 한 유치원에 지난 6월 29일 일시폐쇄명령서가 붙어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뉴스24팀] 경기 안산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발병한 집단 식중독은 유치원의 부실한 식자재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경찰이 잠정 결론 낸 것으로 5일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식중독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점에 미뤄 유치원 측의 식자재 공급 및 보관, 조리 과정에 문제가 있던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식중독 발병 원인에 대한 의학적 요소에 근거해 이같이 추정했다”며 “다만 정확한 식자재 관리 부실의 원인을 밝혀내려면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유치원에선 지난 6월 12일 첫 식중독 환자가 발생했고 원생 등 118명이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였다. 이 중 16명은 합병증인 용혈성 요독 증후군(일명 햄버거병) 진단을 받고 투석 치료를 받았다.

학부모들은 식품위생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로 유치원 원장을 고소했다. 경찰은 지난 3일 원장을 10시간가량 집중 조사했다.

유치원 원장은 경찰에서 “(식자재 관리 등이 문제라는) 수사기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총괄하는 입장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집단 식중독을 일으킨 원인균에 대해선 보건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이다.

다만 일부 보존식이 사라진 상태여서 조사에 애를 먹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치원은 식중독에 대비해 보관해야 할 보존식 일부를 보관하지 않아 보건 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기도 했다.

한편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유치원을 건물매입형 공립 유치원으로 전환할 방침이다.

식중독 사고로 유치원이 두 달 가까이 폐쇄됐고 폐쇄가 끝나더라도 현재 원장이 유치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불가능해 원아의 학습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