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달책 역할 보이스피싱 범죄에 필수적…책임 가볍지 않아”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법원이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범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부장판사는 공문서 위조 및 행사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 부장판사는 “A씨가 담당한 전달책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범행이익 실현에 필수적인 만큼 전체 범행을 주도하지 않아도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들에게 허위의 금융위원회 문서를 제시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한 PC방에서 금융위원장의 직인이 찍힌 문서를 출력한 뒤 이를 이용해 보이스피싱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다른 공범이 피해자들에게 전화해 돈을 전달할 것을 요구하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돈을 수거하는 역할을 했다. 5차례에 걸쳐 받아낸 돈은 8000여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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