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14일자 인사…감찰정책 및 감찰부장 지시 사안 담당
‘무죄구형’으로 유명세, 전현직 검찰간부들 공개 비판에 앞장서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임은정(46·사법연수원 30기)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대검찰청으로 배치돼 감찰 업무를 맡는다.
법무부는 10일 임 부장검사를 14일자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으로 발령했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앞으로 감찰 정책을 비롯해 대검 감찰부장이 지시하는 사안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감찰 강화를 통해 신뢰받는 검찰상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 2012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던 당시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백지구형 하라는 상급 부장검사의 지시를 거부하고 재판에서 법정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해 세간에 널리 알려졌다. 이 사안으로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았으나 결국 소송을 통해 최종 승소했다. 이른바 ‘도가니 사건’의 공판 검사로도 알려져 있다.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내부 고발자’를 자처하면서 현안 수사와 인사 등을 두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와 자신의 페이스북, 일간지 칼럼 기고 등을 통해 목소리를 높여 왔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해 전현직 검찰 간부들이 비판 대상이 됐다.
임 부장검사는 2018년에는 김진태 전 검찰총장을 비롯한 대검 간부들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기도 했다. 2015년 서울남부지검에서 발생한 현직 검사의 동료 여검사 성폭행 미수 사건에 대해 형사입건이나 징계하지 않고 사직서를 수리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경찰은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당시 부장 정진웅)는 지난 3월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당한 김진태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사 9명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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