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 대구경북=김성권 기자]경북 상주시의회의 불신임안 가결로 의장직을 상실한 정재현(63·국민의힘 5선) 전 상주시의회 의장이 불신임 당할 사유가 없다며 법적대응에 나섰다.
정재현 전 의장은 10일 기자회견을 열고 "의장 불신임 및 신임 의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인 원천무효 소송을 전날 대구지방법원에 냈다"고 밝혔다.
정 전 의장은 전반기 의장을 맡은 데 이어 지난 7월 후반기 의장으로 다시 선출됐다.
그러나 상주시의회 전체 의원 17명(국민의 힘 13명, 민주 3명, 무소속 1명) 중 민주당 포함 10명의 공동발의로 불신임안이 상정됐고 찬성 10표 반대 4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주요 불신임 사유는 지난 6월말 다수당인 '국민의 힘'에서 당내 경선을 통해 안창수 (56· 4선) 시의원이 내정 됐는데 정 전 의장이 당론을 어기고 다른 당과 담합해 의장으로 선출됐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힘 한 시의원은 "정 전 의장은 전·후반기 모두 당론을 위반해 의장에 당선됐다"며 "안 신임 의장을 비리 시의원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이에 정 전 의장은 “기초의회 의장 선거에 정당의 당론이 개입할 수 없다"며 "의회 위상과 품위 손상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도 없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힘 다수 시의원이 마녀사냥하듯 불신임 처리해 법원에 가처분 신청과 본안소송을 냈다"며 "신상 발언마저 막는 등 일방통행식으로 안건을 처리했다"고 주장했다.
상주시의회는 현재 안창수 시의원을 새의장으로 선출한 상태다.
법원이 정 전 의장이 제기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받아들일 경우 의장직은 회복된다.
그러나 가처분 심리와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시의회 운영이 파행을 거듭할 것으로 우려된다.
이에 대해 시민들은 "후반기 시의회가 출범한 지 석 달째 일은 하지않고 자리싸움만 하고 허송세월만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ksg@heraldcorp.com
(본 기사는 헤럴드경제로부터 제공받은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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