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장관 “전세물량, 예년에 비해 적지 않은 숫자”
새 집주인 실거주권 vs.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현재도 임차인 거주기간 보장하고 계약해”
“임차인 거주 2년→4년, 거래양태 변하는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임대차 2법(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 시행으로 전셋값이 오르는 현상과 관련해 “전세시장이 지금은 불안하지만 몇 개월 있으면 안정을 찾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매수인이 실거주를 위해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잔금을 치르기 전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면 해당 주택에 거주할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선 “거래양태가 바뀌는 것”이라고 봤다.
김 장관은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의 전셋값 문제에 대한 질의에 “과거 1989년 임대차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렸을 때도 4~5개월 정도 임대 가격이 상승하는 등 시장 혼란이 있었다”며 이같이 답했다.
김 장관은 같은 당 송언석 의원의 전세 물건이 급감했다는 지적에 “우리가 파악한 전세 거래량은 언론 보도에서 나오는 것과는 다르다”며 “서울 전세 거래량이 줄었다 하지만 예년에 비해선 적지 않은 숫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세) 거래량이 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이기도 하다”며 “계약갱신청구권제가 도입되면 집을 내놓는 사람도, 이사하는 사람도 절대량이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년마다 전월세를 새로 구해야 해 전월세의 평균 거주기간이 3.2년이었지만 이제 그분들이 4년 동안은 안심하고 살 수 있게 됐다”며 “중학교나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있는 가정은 그동안 이사를 하지 않고도 살 수 있게 됐는데, 그분들의 편안함, 안도감에 대해서 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는지 아쉽다”고 했다.
그는 “과거 임대차 기간이 1년이었지만 이제는 2년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의 주거문화가 바뀌지 않았느냐”며 “앞으로는 4년 거주하는 문화로 자연스럽게 바뀌게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겪는 일시적인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는 길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 매매계약을 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전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인해 집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지에 대해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묻자 “현재 법적으로는 그렇게 해석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어떤 사람이) 10년 동안 맞벌이를 하며 세입자로 살다가 10월 전세 만기가 돼 이번 달 전세금을 빼서 잔금을 치르기로 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며 “갑자기 세입자가 아이들 학군 때문에 이사할 수 없다고 통보해, 본인도 두 아이가 있는 부모인데 길에 나앉게 생겼다고 하소연한다”면서 사례를 들었다.
김 장관은 이에 대해 “지금도 임차인이 있는 집을 살 경우, 거주하고 있는 임차인의 거주 기간을 보장하고서 집주인이 들어갈 수 있는 걸로 계약이 되고 있다”며 “이제는 임차인이 살 수 있는 기간이 2년에서 4년으로 늘었다는 걸 전제로 세입자가 있는 집의 매매거래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거래양태가 바뀐다는 얘기이며 갭 투자를 하라는 말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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