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사모펀드 불법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경심 교수에 대한 재판이 11월 마무리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2-2부(부장 임정엽)는 24일 정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오는 11월 5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의 최후진술을 듣고 재판을 끝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지난해 9월 정 교수를 기소한 이후 약 1년 2개월 만이다. 통상적으로 형사재판에서 결심공판 이후 1개월 이내에 선고공판이 열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정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은 연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 재판의 증인신문 절차는 31차 공판인 24일 마무리되고, 10월 8일과 15일엔 각각 검찰과 변호인측의 서증조사가 이어진다. 그 뒤 10월 29일과 11월 5일 재판이 예정되어 있다. 검찰은 지난해 9월과 11월, 12월 모두 3차례 정 교수를 기소했고, 법원은 3건의 사건을 모두 병합해 심리했다.
정 교수는 2013∼2014년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을 비롯한 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아 딸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해 입학전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정 교수는 또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에 취임하자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 윤리 규정을 피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영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를 통해 차명으로 투자한 혐의, 코링크PE와 허위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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